『대동한문학』 발간 및 투고 규정 |
『大東漢文學』 發刊 規定 |
01.大東漢文學會 學會誌 『大東漢文學』은 年 4回 發刊한다. |
02.發行日은 前半期 3月 30日, 6月 30日, 後半期 9月 30日, 12月 30日로 한다. |
03.본 學會의 學會誌인 『大東漢文學』에 揭載된 논문 등의 著作權은 본 學會가 所有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著者가 본인의 原稿를 使用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論文投稿 規定 |
01.本 規定은 大東漢文學會 學術誌 『大東漢文學』에 揭載할 論文의 投稿 資格과 節次, 原稿 作成方式 등을 細部的으로 規定한 것이다. |
02.『大東漢文學』은 漢文學, 漢文敎育과 關聯이 있는 論文을 收錄하되 새로운 資料의 發掘이나 飜譯은 編輯委員會에서 審議하여 揭載를 決定한다. |
1)學位論文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本 學會에서 발표된 논문은 優先的으로 揭載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修正된 論文으로써 審査를 通過한 것이어야 한다. |
03.投稿 論文의 接受는 前半期 1월 30일, 4月 30日, 後半期 7월 30일, 10月 30日에 각각 마감한다. |
04.論文 投稿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daedonghanmun.jams.or.kr/ co/main/jmMain.kci)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한다. 論文 投稿 시, 연구 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 활용 동의 등도 이행해야 한다. |
05.原稿 分量은 원고지(200자) 100매 內外로 하되 12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20매가 넘는 경우에는 出版費의 일부를 投稿者가 負擔해야 한다. |
06.게재가 확정된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이 揭載料를 負擔해야 한다. |
1)비전임 연구자가 논문을 揭載할 경우, 편당 5만원의 揭載料를 投稿者가 負擔해야 한다. |
2)전임 연구자가 논문을 揭載할 경우, 편당 10만원의 揭載料를 投稿者가 負擔해야 한다. |
3)硏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을 揭載할 경우, 편당 30만원의 揭載料를 投稿者가 負擔해야 한다. |
07.投稿된 論文은 학회의 編輯委員會 規定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소정의 審査費는 투고자가 負擔한다. |
08.論文 審査에서 ‘修正’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部分 修正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再審査한 후에 揭載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再審査를 다음 호로 延期할 수 있다. |
09.論文 審査에서 ‘返戾’ 판정을 받은 논문은 事後 修正 補完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10.論文은 國語로 作成한다. 단 外國人의 경우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
11.各 論文의 全體的인 構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論文題目 |
2)著者名:저자의 이름 우측에 별표( * )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소속 및 직위, 이메일 주소 등)을 脚註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한국대학교 교수, daedonghan@daedong.net] 등으로 한다. 所屬과 職位를 明示한다. |
3)目次 |
4)국문초록:국문으로 작성하고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添附한다. |
5)本文 |
6)參考文獻 |
7)英文抄錄:영문초록(英文 題目, 著者名, Key Words [5~10개 정도]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이름 우측에 별표( * )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직위 및 소속, E-Mail 등)을 脚註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Professor, Hanguk University, daedonghan @daedong.net] 등으로 한다. |
12.모든 原稿의 作成은 다음의 方式에 依據하여 投稿한다. |
1)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한다. |
2)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脚註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例를 따른다. (각주 번호와 각주 내용은 한 칸 띄움) |
단행본: 筆者名, 『書名』, 출판사, 발행 연도, ?~?면. |
논문류:筆者名,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권호수, 출판사, 발행 연도, ?~?면. |
원전류:著者名, <작품명>, 『書名 내지 文集名』卷數, 출판사, 발행 연도, ?~?면, “인용원문” |
※ 예시 |
단행본: 홍길동, 『한문학과 대동한문학』, 대동출판사, 2000, 300~301면. (인용한 경우) 홍길동, 『한문학과 대동한문학』, 대동출판사, 2000, 300~301면, 참조. (참조한 경우) |
논문류: 이원주, 「퇴계선생문집 연구」, 『大東漢文學』1, 대동한문학회, 1988, 15면. |
원전류:
李 滉, |
※ 다만,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원문을 싣는다. |
著者名, <작품 제목>, 『書名 내지 文集名』, 한국문집총간 책수, ?면. 洪大容, <史論>,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35면, “姜維無武侯之才而欲爲武侯之事, 志則忠矣.” |
4)參考文獻 目錄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例를 따른다. |
원전류:著者名, 『書名 내지 文集名』, 출판사, 발행 연도. |
단행본:筆者名, 『書名』, 출판사, 발행 연도. |
논문류:筆者名,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권호수, 출판사, 발행 연도. |
※참고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한다.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
5)기호는 아래의 例를 따른다. |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논문:「 」 |
작품:< >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 ” |
6)기타 明示하지 않은 事項은 學術 論著의 一般的인 表記 形式을 따른다. |
附 則 |
第10條 : 本 改正會則(규정)은 201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