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
1)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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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1)표절 행위: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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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3)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
4)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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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지도교수, 친족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위촉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
3)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4)편집위원이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당 호 학회지의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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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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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
1)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
2)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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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1)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한다. |
4)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5)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6)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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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
1)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3)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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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
2)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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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1)-2)항과는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한다. |
4)본 윤리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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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第 9條 : 本 改正會則(규정)은 2017年 4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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