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東漢文學會 會則 |
第 1 章 總則 |
第 1條:本 會는 大東漢文學會라 稱한다. |
第 2條:本 會는 韓國漢文學-漢文敎育 硏究를 目的으로 한다. |
第 3條:本 會는 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
1. 學術硏究 發表 |
2. 會誌發刊 |
3. 學術硏究活動의 國際的 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項 |
第 2 章 會員 및 機構 |
第 4條:本 會의 會員規定은 다음과 같다. |
1.會員은 漢文學-漢文敎育 및 그와 關聯된 分野를 專攻하여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를 原則으로 한다. |
2.一定 金額以上을 一時에 納付하는 會員은 平生會員으로 하며, 此後 一切의 會費 納付를 免除한다. 一時에 納付하는 金額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
3.本 會의 發展을 위해 特別히 寄與한 功勞가 있는 個人이나 團體를 特別會員으로 할 수 있다. |
第 5條:本 會의 入會는 會員 2人 以上의 推薦을 얻어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
第 6條:本 會의 任員 規定은 다음과 같다. |
1.本 會는 會長1人, 副會長1人, 監査2人과 總務理事, 硏究理事, 編輯理事, 涉外理事, 國際理事, 敎育理事 各1人~2人과 一般理事 및 地域理事 若干名을 둘 수 있다. |
2.會長, 副會長,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理事는 會長이 任命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
3.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
第 3 章 會議 |
第 7條: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단 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써 議決한다. |
第 8條:定期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
1. 事業計劃의 審議 |
2. 豫算 決算에 關한 審議 議決 |
3. 任員改選 |
4. 會則改正 |
5. 其他 重要한 事項 |
第 9條: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會員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단 臨時總會의 議決은 第8條에 準한다. |
第10條:本 會는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의 構成은 會長을 包含한 任員 全員으로 이루어지며,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時 또는 理事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理事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會長이 委任한 事項을 審議한다. |
2. 總會에 委任받은 事項을 審議 決定하여 次期 總會에 報告한다. |
3. 理事會의 議決은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第11條:本 會는 編輯委員會를 두며, 그 規定은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과 관련한 事項을 審議 執行한다. |
3. 學會誌 刊行을 위한 論文의 審査에 관한 事項은 별도의 規定을 制定하여 公正하게 運營한다. |
4. 編輯委員長은 委員들의 互選으로 定한다. |
第 4 章 財政 |
第12條:本 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
第13條:本 會의 會費는 年 4萬원, 平生會費는 40萬원으로 한다. |
附 則 |
第 1條: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準한다. |
第 2條:本 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全體 會員의 過半數 以上이 參席하고 出席會員 2/3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 3條:本 會則은 1986年 7月 5日부터 그 效力을 가진다. |
第 4條:本 改正會則은 1994年 7月 2日부터 施行한다. |
第 5條:本 改正會則은 2002年 10月 19日부터 施行한다. |
第 6條 : 본 改正會則은 2014年 8月 9日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