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東漢文學會 會則


第 1 章 總則
第 1條:本 會는 大東漢文學會라 稱한다.
第 2條:本 會는 韓國漢文學-漢文敎育 硏究를 目的으로 한다.

第 3條:本 會는 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學術硏究 發表

2. 會誌發刊

3. 學術硏究活動의 國際的 交流

4. 其他 必要한 事項

第 2 章 會員 및 機構
第 4條:本 會의 會員規定은 다음과 같다.

1.會員은 漢文學-漢文敎育 및 그와 關聯된 分野를 專攻하여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를 原則으로 한다.

2.一定 金額以上을 一時에 納付하는 會員은 平生會員으로 하며, 此後 一切의 會費 納付를 免除한다. 一時에 納付하는 金額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3.本 會의 發展을 위해 特別히 寄與한 功勞가 있는 個人이나 團體를 特別會員으로 할 수 있다. 

第 5條:本 會의 入會는 會員 2人 以上의 推薦을 얻어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 6條:本 會의 任員 規定은 다음과 같다. 

1.本 會는 會長1人, 副會長1人, 監査2人과 總務理事, 硏究理事, 編輯理事, 涉外理事, 國際理事, 敎育理事  各1人~2人과 一般理事 및 地域理事 若干名을 둘 수 있다. 

2.會長, 副會長,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理事는 會長이 任命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3.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 3 章 會議

第 7條: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단 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써 議決한다.

第 8條:定期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事業計劃의 審議 

2. 豫算 決算에 關한 審議 議決 

3. 任員改選 

4. 會則改正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 9條: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會員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단 臨時總會의 議決은 第8條에 準한다.

第10條:本 會는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의 構成은 會長을 包含한 任員 全員으로 이루어지며,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時 또는 理事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理事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이 委任한 事項을 審議한다.

2. 總會에 委任받은 事項을 審議 決定하여 次期 總會에 報告한다.

3. 理事會의 議決은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11條:本 會는 編輯委員會를 두며, 그 規定은 다음과 같다.

1.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과 관련한 事項을 審議 執行한다. 

3. 學會誌 刊行을 위한 論文의 審査에 관한 事項은 별도의 規定을 制定하여 公正하게 運營한다. 

4. 編輯委員長은 委員들의 互選으로 定한다. 

第 4 章 財政

第12條:本 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第13條:本 會의 會費는 年 4萬원, 平生會費는 40萬원으로 한다.
附 則
第 1條: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準한다.

第 2條:本 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全體 會員의 過半數 以上이 參席하고 出席會員 2/3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3條:本 會則은 1986年 7月 5日부터 그 效力을 가진다. 

第 4條:本 改正會則은 1994年 7月 2日부터 施行한다. 

第 5條:本 改正會則은 2002年 10月 19日부터 施行한다.

第 6條 : 본 改正會則은 2014年 8月 9日부터 施行한다.